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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외국인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?

2020-04-03 83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앞서 최대 100만 원에 이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한 보도 전해드렸는데요, <br> <br> 그런데 이런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. <br> <br> "합법적인 취업비자를 갖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"는 건데요. <br> <br>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<br><br>일단 정부 발표를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, '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가구'로 한정돼 있습니다. <br> <br> 따라서 국민청원에 등장한 외국인 근로자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<br> <br>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가구수에 따른 기준보다 낮더라도 지원이 없다는 건데요, <br><br><br> <br>다만 정부는 내국인 가구 안에 외국인이 포함돼 있을 경우, 지급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선 고민하겠단 입장입니다. <br> <br>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어떨까요? <br> <br>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. <br><br> 그렇다면 국내에 잠시 입국한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걸까요. <br><br>보건복지부 측에 문의했더니 국내로 들어온 재외국민에 대해선 아직 확실한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원칙적으로만 보면 재외국민은 30일 이상 체류 목적이 있으면 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고요. <br> <br>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도 얻을 수 있어 지원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<br> <br>하지만, 치료 목적 등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지원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 종합하면 외국인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,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선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계획입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. <br> <br><팩트맨 제보 방법> <br>-이메일 : saint@donga.com <br>-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 <br><br>취재:성혜란 기자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임솔, 유건수 디자이너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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